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제173조 제1항에 따르면,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항소를 보완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은 2016. 5. 13.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의 항소기간을 도과한 2016. 7. 13. 추완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016. 5. 24. 제1심법원에 항소장을 전자소송절차에 따라 제출하였는데, 전산의 오류로 인하여 항소장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5. 24. 18:09:33에 임시저장화면을 호출하여 전자소송절차에 따라 문서를 작성하고 소송비용을 납부하였으나 사건분류질문지 작성완료 후 항소장 제출버튼을 클릭하지 않아 최종적으로는 항소장이 제출되지 않은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이 사건 항소는 원고가 전자소송절차에 따라 항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던 중 최종적인 단계에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항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이를 가지고 항소장 제출에 있어 전산상의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원고가 항소를 하면서 항소장 접수가 올바르게 접수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이상 이를 가지고 당사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항소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