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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2 2018나5569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2017. 7. 6. 피고 등을 상대로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7. 9. 29. 위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지인 ‘성남시 분당구 C, 1층 D 사무실’(이하 ‘피고 주소지’라 한다)로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소송안내서 등을 우편 송달하였으며, 2017. 10. 12. 위 주소지에서 근무하는 서무계원 E이 위 서류들을 수령하였다.

이후 피고는 제1심법원에 2017. 9. 4.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2017. 11. 9. 답변서를 각각 제출하였고, 제1심 소송절차의 2017. 10. 25.자 제1회 변론기일, 2017. 11. 15.자 제2회 변론기일(변론종결일)에 모두 출석하였다.

그 과정에서 제1심법원은 2017. 11. 14. 피고의 주소지로 원고의 2017. 11. 13.자 준비서면 부본을 우편송달하였고, 2017. 11. 17. 피고가 이를 직접 수령하였다.

이후 제1심법원은 2017. 11. 29. 제1심판결을 선고한 후, 2017. 12. 5. 피고 주소지로 제1심판결 정본을 우편송달하였고, 2017. 12. 7. 피고가 이를 직접 수령하였다.

피고는 2018. 1. 4.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 내인 2017. 12. 15. 전자적 방법으로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알 수 없는 오류로 인지, 송달료 등의 결제가 취소되어 위 항소장이 전자소송사이트에 등록되지 아니하였고, 이후 2017. 12. 27.에서야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위와 같이 항소장이 접수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그로부터 2주 내인 2018. 1. 4. 이 사건 추완항소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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