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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나459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제173조 제1항에 따르면,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항소를 보완할 수 있는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은 2016. 6. 3.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의 항소기간을 도과한 2016. 6. 18. 이 사건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2016. 6. 9. 전자소송절차에 따라 항소장을 작성하고 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송달료 및 인지대를 납부하는 등 항소장 제출이 완료된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항소장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어 추완항소의 의미로 이 사건 항소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전자소송절차에 따라 항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로 기록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항소를 하면서 항소장 접수가 올바르게 접수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이상 이를 가지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원고의 항소는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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