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종전 사건에서 패소하고 2015. 2. 17. 그 판결을 송달받은 후 항소기간의 마지막 날인 2015. 3. 3. 인지대와 송달료의 납부 없이 흠결 있는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종전 사건의 재판장은 항소기간이 도과된 이후인 2015. 3. 11.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보정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원심재판장의 보정명령은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에 의한 항소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보정기간 내에만 보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므로 항소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발령한 이 사건 보정명령은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은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법 제397조 제1항은 “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라고, 같은 법 제399조 제1항은 “항소장이 제397조 제2항의 규정에 어긋난 경우와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원심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항소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와, 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서, 반드시 인지와 송달료를 모두 납부한 항소장을 위 기간 내에 제출해야만 항소장 제출의 효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