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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7.03 2015가단161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은 2013. 9.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숙박업 관련 영업허가를 받기 위하여 기존 허가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명도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어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의 인도 또는 명도청구는 그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바, 원고들의 주장 자체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명도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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