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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7가단54976
유체동산인도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돼지(이하 ‘이 사건 돼지’라 한다) 등에 관하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양돈사육계약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성돈선물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소유자이다.

위 각 계약에서 원고의 서면동의 없이는 이 사건 돼지를 처분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하였음에도, D는 임의로 처분권한 없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게 이 사건 돼지를 매도하였고 E는 아직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E는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돼지에 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주었고 피고는 E와 함께 이 사건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돼지에 관한 양도담보권은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돼지를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그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하여야 하고 불법점유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상대로 한 인도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 대법원 1983. 5. 10. 선고 81다187 판결,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904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돼지를 직접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돼지들을 간접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간접점유자에 대하여는 인도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주장(2018. 4. 4.자 변론재개신청서 참조 과 같이 피고가 돼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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