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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2.05 2019고단7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2. 14:0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테이츠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높은 음주수치로 범행하여 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측정거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반성하는 점, 사고로 타인에게 직접 피해를 입히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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