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0. 22:35경 충남 홍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교적 최근(2017년)의 것을 비롯하여 2000년 이후 두 건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범행으로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사고로 인명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나 자유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