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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52400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1. 29.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03호 (가) 부분 3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월 차임 430,000원(지급일 매월 말일),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 B는 원고에게 2015. 3.분 차임까지 지급한 채 이후 월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 B의 위 차임 연체를 이유로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에서 2015. 4.분부터 2015. 10.분까지의 연체 차임 합계 3,010,000원(= 430,000원 × 7개월)을 공제한다고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B :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2015. 8. 24. 무렵 피고 B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고, 나아가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서의 원고의 공제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은 2015. 4.분부터 2015. 10.분까지의 연체 차임에 모두 공제되어 남아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에게,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5. 11.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며,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자신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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