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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1 2016가단12455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10,614,900원과 2016. 9. 20.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2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료 1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후불로 매월 19일 지급), 임대기간 2015. 8. 21.부터 2016. 8.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6. 8. 21.부터 이 사건 호실을 점유ㆍ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2016. 9. 19. 현재 원고에게 2015. 11.분부터 2016. 1.분까지 및 2016. 5.분부터 2016. 9.분까지의 임료 합계 8,800,000원과 2016. 6.분부터 2016. 9.분까지의 관리비 및 그 연체료 합계 1,814,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6. 8. 2.부터 2016. 10. 5.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에게 임료 체납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이 사건 호실을 원상회복하여 인도할 것과 연체 차임 및 관리비 등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회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호실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과 관리비 등 및 2016. 9. 20.부터 위 인도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또 관리비가 과다하며, 원고가 이 사건 호실에 단전조치를 하도록 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특히 단전과 관련하여서는 갑 제2,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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