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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25 2015고정11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9. 19: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여, 37세)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아동폭행죄로 신고한 사실 등에 대하여 따지며 시비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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