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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7 2016고정10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8. 19:1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29세)의 주거지 앞에 주차를 하였다가 이동주차를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인간쓰레기 같은 놈, 애비 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8. 19:38경 울산 울주군 E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D의 아버지인 피해자 F(57세)과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너희 집이 어디인지 안다. 나중에 와서 보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폭행당한 신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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