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수원 북문 파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3. 1. 01:00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주점 내 흡연실에서 피해자 F(20 세) 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 등으로 시비가 되었고, 근처에 있던 후배인 G과 그 일행인 피고인 B 및 H 등을 위 주점 앞으로 오라고 한 뒤, 위 피해자에게 “ 잠시 밖으로 나가 이야기 좀 하자. ”라고 하며 후배들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나갔다.
피고인
A이 위 주점 카운터 부근에서부터 출입구까지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기면서 나오자, 밖에 있던
G은 “ 얘야 ”라고 하며 위 주점 앞길에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피고인 A도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위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 G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 상호 간 몸싸움을 하던 중,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I(19 세) 가 피고인 A을 막기 위해 붙잡다가 같이 넘어지게 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은 피해자 I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G도 피해자 I의 얼굴을 발로 찼으며, 말리던 중 서로 몸싸움하는 것에 맞게 된 H도 피해자 I의 배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피해자 F가 싸우는 옆에 있다가 피해자 F의 목을 자신의 무릎 쪽으로 끌어당겨 무릎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찍고, 피해자 F를 힘으로 제압하여 땅바닥에 무릎을 꿇도록 한 뒤 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계속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 기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