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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33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20: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과 사업상 대화 중 의견차이로 상호 시비하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가 심히게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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