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44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 01:4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61 세) 과 같이 술을 마신 후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구로서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먹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최근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