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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2 2018고단527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7. 22:42경 서울 강북구 B 지하에 있는 ‘C’ 주점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사진, 주점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옆머리 부분을 밀었던 것은 사실이나 가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 발생 직후인 2018. 12. 8. 01:10경 서울강북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말에 기분이 나빴던지 500cc 맥주잔으로 자신의 뒷통수를 한 대 때렸고 머리에서 피가 났다.”는 취지로 피해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당시 주점 CCTV 영상이나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을 보면 피고인이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는 모습이 단순히 맥주잔으로 옆머리 부분을 미는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실제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2cm 가량 찢어져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500cc 맥주잔으로 머리를 살짝 밀기만 했고 때린 것 같지는 않으며, 이 사건 이전에 E에서 F과 술을 마시던 중에 가판대에 머리 부위를 부딪친 적이 있는데 그 때 머리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사정들과 함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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