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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2972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21: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백화점 앞에서, 술에 취해 D와 임금 문제로 몸싸움하다가 D의 얼굴을 들이받아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D의 얼굴을 들이받아 D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검사가 제출한 신체피해사진(수사기록 25쪽)에 의하면, D가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이마로 피고인의 눈썹부위를 들이받은 것 같고, 피고인이 양손으로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밀쳤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들이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는 점, D는 이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수사기관에서와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점, D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시비하다가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고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위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이 법원 2013고단4274호) 등을 종합하여 보면, D가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된 것은 자신이 이마로 피고인의 눈썹부위를 들이받아 생긴 상처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상해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그에 포함된 D에 대한 폭행죄로만 처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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