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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19 2019고단230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 21:2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D(66세)과 술을 마시던 중, 약 1년 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던 폭행 사건으로 피고인만 벌금이 나온 것에 대해 피해자가 빈정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내리쳐 치료일수 불상의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던져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힌 것인바, 범행도구, 상해 부위와 상해 정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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