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B이 동생인 C의 인감증명서를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C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1. 3. 10.자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피해자 (주)에이원 대부캐피탈 소속 직원인 D에게 B을 소개하면서 “C라는 사람인데 대출을 받고 싶어한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B은 2011. 3. 1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B 운영의 ‘F’에서 D을 만나, B은 검은 펜으로 D이 준비해온 대출신청서 용지의 본인 및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G’, 대출금액 란에 ‘삼백만 원’이라고 기재한 다음 C의 이름 옆에 ‘C’라고 서명하고, 피고인은 연대보증인 란에 서명하여 C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조하였다.
같은 날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C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과 함께 그 정을 모르는 D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C의 동의나 승낙 없이 C 행세를 하면서 대출신청을 한 것이었고, 별다른 자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조흥은행과 신한은행, 삼성카드사에 3천 7백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신용불량자여서 대출을 하더라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인으로 나선 피고인 또한 보증금 채권 5백만 원 이외에는 별다른 자산이 없는 반면 제2금융권에 1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연대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백만 원을 B이 사용하던 C 명의 SC제일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행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