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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2.02 2016고정51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는 천안시 동 남구 C 소재 D 대리점의 공동 운영자이고, E은 위 대리점의 경리직원이며 F는 위 대리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1. 19.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대리점 사무실에서 F로부터 위임이 없었음에도 주식회사 에이원 대부 캐피탈의 대부 보증서 용지의 성명 란에 ‘F’, 주소 란에 ‘ 천안시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 휴대폰번호 란에 ‘I’, 채무자 란에 ‘B’, 거래 약정 란에 ‘2013 년 11월 19일’, 채무금액 란에 ‘ 삼백만’, 만기일 란에 ‘2018 년 11월 19일’, 이자율 란에 ‘ 연 39%’ 등으로 각 기재하고, 주식회사 베 르 넷 크레디트 대부의 연대보증 계약서 용지의 연대 보증인의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 천안시 G’, ‘ 전화번호 란에 ’I‘, 보증기간 란에 ’2013 년 11월 19일 ~2018 년 11월 19일‘, 피보증 채무금액 란에 ’ 삼백만원‘, 보증의 범위 란에 ’130%‘ 등으로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대부 보증서와 연대보증 계약서 각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대부 보증서를 그 정을 모르는 에이원 대부 캐피탈 직원에게 행사하고, 연대보증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베 르 넷 크레디트 대부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F 명의의 대부 보증서와 연대보증 계약서를 위조하고, B는 피고인에게 자신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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