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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4 2016고정26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266]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5. 29.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휴대폰 대리점 뒤편 주차장에서 엘 하비스 트대부 대부보증 계약서( 채권 자용) 의 연대 보증인 란에 성명 ‘D’, 생년월일 ‘E’, 주소 ‘ 대구 남구 F 건물 호 ’라고 각 기재하고 같은 서류 말미 연대 보증인 란에 ‘D’ 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고, 넥스젠 파이낸스 대부 대부보증 계약서( 회사용) 의 연대 보증인 란에 성명 ‘D’, 생년월일 ’E‘, 주소 ’ 대구 남구 F 건물 호 ‘라고 기재하고 같은 서류 말미 연대 보증인 란에 ’D‘ 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고, 에이원 대부 캐피탈 대부보증 계약서( 채권 자용) 의 연대 보증인 란에 성명 ’D‘, 생년월일 ’E‘, 주소 ’ 대구 남구 F 건물 호 ‘라고 기재하고 같은 서류 말미 연대 보증인 란에 ’D‘ 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각 위 D 명 의의 엘 하비 스트 대부 대부보증 계약서 1 장, 넥스젠 파이낸스 대부 대부보증 계약서 1 장, 에이원 대부 캐피탈 대부보증 계약서 1 장 등 총 3 장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대부보증 계약서 3 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대부 중개업체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위 직원이 위 D 명 의의 엘 하비 스트 대부 대부보증 계약서 1 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엘 하비스 트대

부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 D 명의의 넥스젠 파이낸스 대부 대부보증 계약서 1 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넥스젠 파이낸스 대부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 D 명의의 에이원 대부 캐피탈 대부보증 계약서 1 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에이원 대부 캐피탈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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