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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5고단80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2. 7.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횡령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9. 28.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을 통하여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할부금융 및 금융컨설팅업을 하던 D을 소개받은 후, 위 D은 ㈜C이 G로부터 4억 원 한도 내에서 중고자동차딜러들에게 중고차매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권한을 출자하는 한편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물과 거래상대방을 물색한 후 위 D을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G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고자동차를 매입, 매출하는 방식으로 2011. 4.경부터 2011. 9.경까지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주로 하는 ㈜E을 D과 동업으로 운영하던 중, 실질적인 일은 자신이 다하는데도 G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마다 D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E 명의의 대출약정서, D 명의의 연대보증서를 위조하여 임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9. 16.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1. 9. 16.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C 지점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출신청약정서 서식의 채무자 상호, 성명, 주소 란에 ㈜E 명판을 찍고 회사 직인을 날인하고, 차입 조건 란에 ‘대출원금 육천팔백만원’이라고 적고, 연대보증인 성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만들어 둔 D의 인감도장을 옆에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대출신청약정서와 D 명의의 연대보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57,6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대출신청약정서와 D 명의의 연대보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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