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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6 2015고정1242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요양병원 관리팀장인 자로 2015. 2. 4. 11:00 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D 요양병원 407호 내에서 병실 내 침실 이동작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 자인 요양환자 E( 남, 48세) 의 양팔을 잡아 끌어내고 가슴을 1회 미는 등 폭행하여 양측 손목 관절 염좌 등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병실에서 침상 이동 문제에 대하여 원무과 직원과 다투다가 지팡이를 휘둘러 병실 문을 손괴하는 등 소란행위를 한 사실, 위 병실에 있던 원무과 직원 등이 피해자를 제지하지 못하자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한 사실, 피고인이 위 병실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지팡이를 휘두르며 원무과 직원 등과 다투는 등 소란행위를 하고 있었던 사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피해 자의 위 행위를 제지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프다고

손을 놓으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손목을 놓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 병원의 관리팀장으로서 피해자의 위법한 유형력 행사로부터 병원 직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 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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