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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5115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4. 23:40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정형외과 202호 병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인근 편의점에서 몰래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로 병실로 돌아와 위 병실에 함께 입원 중이 던 피해자 E(19 세 )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며 “ 나이도 어린 것이, 내가 너한테 아저씨 뻘이야 ”라고 소리치면서 위 병실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는 동시에 위 병원 원무과 소속 직원인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시가 36,900원 상당의 위 선풍기를 위와 같이 집어던져 병실 바닥에 부딪혀 부서지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파손된 선풍기 사진

1. 각 수사보고( 목 격자 G 전화통화/ 손괴된 선풍기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특수 협박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고,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특수 폭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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