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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7.05 2016고정10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C 의료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병실 내 소란을 이유로 강제 퇴원을 당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2015. 8. 28. 15:26 경 위 병원에 찾아가 원무과 직원 피해자 D 등 병원 직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담당 의사를 만나겠다며 약 26분에 걸쳐 진료실로 들어가려고 하고, 담당의사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서 귀가하지 않고 그곳에서 버티고 있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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