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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1.23 2018고단137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1.경부터 2017. 12. 4.경까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63세) 운영의 ‘D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받은 E의 며느리이다.

1. 2018. 2. 1. 범행(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1. 12:45경부터 같은 날 12:55경까지 위 ‘D병원’에서 1년 동안의 E에 대한 진료기록부 복사본을 요구한 후 병원 직원으로부터 복사비용을 요구받자 “못 준다, 택배로 부쳐라, 나 팔 아파서 못 들고 간다”고 하면서 진료기록부 복사본이 담긴 종이상자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이를 본 피해자가 그 종이상자를 들고 원무과 쪽으로 가자 “내 꺼 내놔라”고 소리치며 따라간 다음, 원무과 직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을 밀치면서 원무과 미닫이문을 통해 피해자가 관리하는 원무과 내부까지 들어가고, 직원들의 제지에 의해 복도로 나오자 바닥에 주저앉아 직원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여기 6명이 나 폭행했지”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3. 5. 범행(업무방해,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E가 위 병원 4층 병실에 입원할 당시 다리를 다쳤음에도 간호사가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은 채 4층 간호사실에서부터 같은 층에 있는 목욕탕까지 끌고 갔다고 생각하고 그 거리를 재보고, E를 간호하였던 병원 직원이나 다른 환자와 대화하기 위해 위 병원 4층 병실에 직접 들어갈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5. 14:45경 위 병원 1층 접수대 부근에서 병원 직원의 제지를 받았고, 위 병원 접수대 및 엘리베이터 등에는 ‘보호자 및 방문객의 병실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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