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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4 2017고합11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피고인 B를 징역 7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118』 및 『2018 고합 12』 C은 인공지능 컴퓨터 ‘D’ 을 이용한 비트 코인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상품을 다단계형태로 판매하는 회사로 피고인 B는 C의 국내 1 순위 판매자로서 위 C의 온라인상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E(2016. 10. 4. 주식회사 C 코리아에서 주식회사 E로 법인 명 변경, 이하 ‘E ’라고 함 )를 설립하여 실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E의 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C의 온라인상품에 대한 투자 설명을 하고,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경부터 서울 강남구 F 역 부근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C 온라인상품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 투자 자가 지급한 금원은 비트 코인 형태로 파나마에 있는 C 본사에 송금되고 본사에서는 D을 이용하여 비트 코 인 트레이딩과 비트 코인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낸다.

C에 투자 하면 고액의 수익을 낼 수 있고, 비트 코인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손실이 날 염려가 없다.

D 이라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전 세계 120여 개 국의 비트 코 인 거래소를 연결하여 저렴한 국가에서 비트 코 인을 구입해서 비싼 국가에 되팔아 수익을 낸다.

또 한 투자자들 로부터 비트 코 인을 받아 보관하다가 비트 코 인의 가격이 높아 지면 되팔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금액 별로 행정회원 250 달러( 한화 325,000원), 단체회원 500 달러( 한화 650,000원), 정회원 1,000 달러( 한화 1,300,000원 )를 투자 하면 행정회원은 1 - 3 달러를 150회 (150 달러 - 450 달러), 단체회원은 3 - 7 달러를 225회 (675 달러 - 1,575 달러), 정회원은 4 - 12 달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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