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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2.05 2016고단45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6세)과 2002년도부터 2015. 9. 5.경까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9. 7.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농협노원역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란에 ‘D’, 금액 란에 ‘일억이천만’, 성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제시하며 마치 자신이 C으로부터 예금 인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C의 예금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한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수표로 1억 1,000만원을 교부받고, 현금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예금출금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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