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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04 2020고단11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4. 14. 10: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현관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40만 원, 우체국 통장 2개 및 도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 4. 14. 11:41경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에 있는 전주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C의 우체국 통장 및 도장을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우체국 예금청구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란에 ‘D’, 금액 란에 ‘1500000’, 작성일자 란에 ‘20년 4월 14일’, 가입자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찍어 C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1장을 작성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우체국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4. 11:53경 위 전주우체국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좌번호 란에 ‘D’, 금액 란에 ‘1000000’, 작성일자 란에 ‘20년 4월 14일’, 가입자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찍어 C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1장을 작성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우체국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14. 12:41경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127에 있는 효자동우체국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좌번호 란에 ‘D’, 금액 란에 ‘500000’, 작성일자 란에 ‘20년 4월 14일’, 가입자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찍어 C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1장을 작성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우체국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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