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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24 2018가단2833
공탁금 출급권자 확인
주문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업무수탁기관 구미시)이 2018. 6.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7가단12209호로 구미시 C 답 1,181㎡ 및 D 답 93㎡ 중 피고들의 각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4. 30.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종중은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없어서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후 구미시 C 답 1,181㎡ 및 D 답 93㎡는 2013. 6. 13. 구미시 E 답 1303.2㎡로 환지되었고, 2016. 3. 24. 구미시 E 답 236.5㎡, F 답 718.1㎡, G 답 348.6㎡로 분할되었다.

다. 한편 구미시 F 답 718.1㎡는 H도로에 편입되었고, 사업시행자인 부산국토관리청의 업무수탁기관인 구미시는 2018. 6. 1. 피고들 지분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 공탁을 하였으며, 그 공탁금액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년 금제478호 16,900,110원(피고 B), 같은 지원 2018년 금제479호 11,266,740원(피고 I), 같은 지원 2018년 금제480호 11,266,740원(피고 J), 같은 지원 2018년 금제481호 2,816,680원(피고 K), 같은 지원 2018년 금제482호 11,266,740원(피고 L), 같은 지원 2018년 금제483호 11,266,740원(피고 M), 같은 지원 2018년 금제484호 16,900,110원(피고 N)이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구미시 F 답 718.1㎡ 중 피고들의 각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협의취득에 따른 대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각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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