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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2 2014가단221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울산 북구 Q 임야 1,983㎡의 1/2 지분 중 별지 피고별 상속지분 비율 기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경주최씨 시조 R의 16세인 사직공 삼고의 후손인 시조로부터 26세 S을 공동 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에 의하여 위 공동 선조의 분묘 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중이다.

나. 원고는 1974. 2. 26. 울산 북구 Q 임야 1,983㎡의 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T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T에게 1974. 3. 8.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다. T가 1981. 4. 2.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이 그의 재산을 별지 상속분 계산표 기재와 같이 공동상속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소장으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들은 별지 명의신탁해지일 기재 명의신탁해지일에 위 소장을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2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U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 중 별지 피고별 상속지분 비율 기재 상속지분에 관하여 별지 명의신탁해지일 기재 명의신탁해지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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