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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13 2018가합3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3, 4, 5 부동산별 지분의 표시...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E씨 ‘F’의 46세손 ‘G’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피고들은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원고 종중원들 또는 그 상속인들이다.

나. 청주시 서원구 H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및 상속관계 1) 원고는 1926. 4. 12. I, J, K, L에게 당시 지번인 청원군 M 답 2,093평에 관하여 각 1/4 지분씩 명의신탁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그 후 위 토지에 관한 농지개량에 의한 환지, 분할 및 행정구역 변경, 공공용지 협의 취득 등의 과정을 거쳐 원고와 위 I 등의 명의신탁 관계는 위 토지 중 별지2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유지되었고, 그 상속관계는 별지3 부동산별 지분의 표시 기재와 같다.

다. 청주시 서원구 N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및 상속관계 1) 원고는 1916년경부터 당시 지번인 청원군 O 답 948평에 관하여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오다가, 1941. 9. 26.경에는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에게 각 1/15 지분씩 명의신탁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그 후 위 토지에 관한 농지개량에 의한 환지, 분할 및 행정구역 변경 등의 과정을 거쳐 원고와 위 P 등의 명의신탁 관계는 위 토지 중 별지2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유지되었고, 그 상속관계는 별지4 부동산별 지분의 표시 기재와 같다. 라.

청주시 상당구 AE, AF, AG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및 상속관계 1) 원고는 1976. 4. 13. AH, AI, AJ, AK에게 당시 지번인 청원군 AL 답 582평에 관하여 각 1/4 지분씩 명의신탁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그 후 위 토지에 관한 농지개량에 의한 환지, 분할 및 행정구역 변경, 공공용지 협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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