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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6.12 2018가단57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순천시 D 답 1,329㎡ 및 E 답 2,820㎡에 관하여 2018. 7. 24. 명의신탁해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씨 14세손 G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 중 만 19세 이상을 회원으로 하는 종중이고, 피고는 원고의 종중원이다.

나. 순천시 D 답 1,329㎡(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차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① 1974. 7. 15. H, ② 1995. 5. 25. I[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81. 10. 15.자 매매], ③ 1999. 8. 18. I, J, 피고(각 1/3 지분, 1999. 8. 17.자 매매), ④ 2004. 3. 29. 피고(I의 상속인 K와 J의 각 1/3 지분 이전, 2004. 3. 22.자 매매)

다. 순천시 L 답 2,820㎡(이하 ‘이 사건 L 토지’라 하고, 이 사건 D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차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 450/853 지분에 관하여, ① 1960. 6. 1. M, ② 1998. 11. 26. J(1998. 11. 12.자 매매) 2) 403/853 지분에 관하여, ① 1974. 7. 15. H, ② 1995. 6. 21. I[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81. 10. 15.자 매매] 3) 이 사건 L 토지에 관하여, 2004. 3. 29. 피고(J과 I의 상속인 K의 지분이 피고에게 전부 이전, 2004. 3. 22.자 매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2017. 3. 10. 개정된 종중규약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정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소제기를 위한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없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관련법리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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