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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01 2016고단142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 1.부터 2014. 6. 30.까지 김포시 C 건물 D 동에서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7. 경 김포시 북변동 865 소재 김 포 세무서에서 2011. 1 기 과세기간 (2011. 1. 1. ~2011. 6. 30.) 동안 사실은 공급 가액 1,053,240,391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그 중 517,754,061원 상당의 매출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하고 535,486,330원 상당의 매출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경 김포시 북변동 865 소재 김 포 세무서에서 2011. 2 기 과세기간 (2011. 7. 1. ~2011. 12. 31.) 동안 사실은 공급 가액 877,882,864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그 중 365,675,192원 상당의 매출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하고 512,207,672원 상당의 매출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경 김포시 북변동 865 소재 김 포 세무서에서 2012. 1 기 과세기간 (2012. 1. 1. ~2012. 6. 30.) 동안 사실은 공급 가액 668,832,779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그 중 266,951,658원 상당의 매출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하고 401,881,121원 상당의 매출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경 김포시 북변동 865 소재 김 포 세무서에서 2012. 2 기 과세기간 (2012. 7. 1. ~2012. 12. 31.) 동안 사실은 공급 가액 825,424,506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그 중 464,606,476원 상당의 매출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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