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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6 2016고합6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억 1,5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9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 하고, 이하 다른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 주식회사 ‘를 생략하고 나머지 상호만으로 지칭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 및 매출 ㆍ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행위 피고인은 2015. 8. 12. 경 B 사무실에서, 사실은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8. 28. 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3억 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5매를 발급 받았다.

나.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행위 피고인은 2015. 8. 12. 경 B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8. 31. 경까지 사이에 총 2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2억 6,100만 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2매를 발급하였다.

다.

거짓 기재 매출 ㆍ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행위 피고인은 2015. 10. 23. 경 서 부산 세무서에서, 사실은 2015년도 제 2기 예정 분 과세기간 (2015. 7. 1.부터 2015. 9. 30.까지) 동안 F으로부터 13억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1매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 과세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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