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8. 4. 경 인천 남구 B 건물 C 호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에서 D 말리 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매달 744,661원을 36개월 할부로 변제하는 조건으로 승용차 구입자금 20,000,000원에 대해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을 받더라도 할부금을 제때 납부하여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승용차를 인도 받으면 바로 이를 되팔아 그 대금을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 회사의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 직원으로부터 승용차 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2014. 8. 4. 경 인천 남구 B 건물 C 호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에서 D 말리 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와 위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 원금 20,000,000원, 대출 기간 36개월, 월 납입금 744,661원의 조건으로 하는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고, 2014. 8. 6. 경 그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채권 가액 10,000,000원, 저당권 자를 피해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2. 8. 7. 경 서산시 대산읍 소재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 일명 ‘F’ 라는 개인 대출업자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대출업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여 위 승용차를 성명 불상자에게 인도함으로써 피해 회사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