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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332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BMW 매장에서 D BMW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 구입자금 63,900,000원을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 )로부터 대출( 대출 금 상환기간 60개월, 대출 금리 연 13.78%) 받아 같은 달 22. 위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 가액 63,900,000원, 근저당권 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초 순경 위 대출 할부금을 총 60회 중 18회만 납부한 상태에서, 지인 E를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수입 차 할부금융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동차를 인적 사항이 불명한 제 3자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 실행을 방해하고, 위 차량이 대포 차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 은닉에 관하여 적극적인 고의 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어느 정도 할부 원금을 납입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연체된 할부 원금은 21,760,000원 상당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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