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6.30 2017고단136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서울 강남구 율현동 108-9 A 동 319호 소재 ㈜ 모닝 카에서 B 크라이슬러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엔에이치 농협 캐피탈 주식회사 (2015. 6. 22. 자 채권매매계약에 따라 희망 1 자산 대부 관리 유한 회사로 권리 이전됨 )로부터 매월 520,290원을 36개월 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1,400만 원을 대출 받고, 2012. 8. 24. 위 자동차에 대해 피해자를 저당권 자로 하는 채권 최고액 1,400만 원의 저당권 설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채권자 C에게 기존 채무 3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며 인도 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근저당 설정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전액 변제하고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