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16 2015고정5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2. 11. 30.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434-3 ㈜유앤아이 사무실에서, C은 2005년식 그랜저(D)를 매수하며 중고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금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 피엘씨대부 주식회사(구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에게 대출원금 1,100만 원, 금리 연 28.5%, 상환기간 36개월, 원리금균등상환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중고차할부론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은 전화로 피해자의 불상의 직원에게 위 대출계약 심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대출계약신청 사실을 고지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위 중고차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E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F)으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중고차할부론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