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나2692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 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4. 8. 21. 17:40경 하남IC 방면에서 하남 만남의 광장 방면으로 중부고속도로 3차로를 진행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차체 앞부분은 2차로에, 뒷부분은 1차로에 걸쳐 멈추게 되었는데, 때마침 1차로 후방에서 진행해 오던 원고 차량이 앞 우측모서리 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우측 뒷범퍼 부위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9. 1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합계 2,350,2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빗길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였고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3차로에서 1차로로 갑자기 진입한 피고 차량을 피할 수 없었는바, 이는 결국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급한 보험금 2,350,200원 전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정차한 후 상당시간이 경과한 다음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추돌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도로를 주행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구상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갑 제1,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조사자료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