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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5나3174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4. 2. 23. 22:20경 남양주시 C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진출입로에서, 주차장으로부터 출차 중이던 원고 차량과 주차장으로 진입 중이던 피고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28. 원고 차량 수리비로 12,83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이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진행하던 중 들어오는 피고 차량을 보고 정차하였는데 피고 차량이 가상중앙선을 넘어와 원고 차량을 충격한 사고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가상중앙선을 훨씬 넘어 도로중앙으로 출차하다가 진입 중인 피고 차량을 충격한 사고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6,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차량은 주차장에서 출구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가상중앙선을 넘은 상태로 도로 중앙으로 진행하였으나 주차장 출구를 빠져나간 후 우로 크게 굽은 도로에 접어들기 직전(CCTV 영상에 표시된 시간이 22:13:14에서 22:13:15로 넘어갈 무렵이다)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핸들을 우측으로 틀어 우측 가장자리에 가까운 쪽으로 이동한 점 피고가 2015. 9. 14.자 준비서면에서 제시한 CCTV 22:13:17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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