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공고 및 고시의 시행경위
가. 피고는 2017. 4. 20.부터 2017. 5. 1.까지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공고 제2017-295호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42호)의 일부개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1. 개정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제4항 시행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해야 하는 비율을 정하고, 노인복직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의무 배치한 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적정 임금 지급을 위하여 가산금액을 인상하고 원거리교통비용을 지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급비율 고시 및 인건비 지급내역 제출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욕구사정, 급여제공계획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 등에게 원거리교통비용 지급(안 제21조 및 제22조)
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의무 배치한 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적정 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가산금액 인상(안 제5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나. 2017. 5. 24. 개정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7-83호, ‘이 사건 고시’라 한다)가 같은 달 30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