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5.02 2018구합65966
장기요양급여비환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8. 12. 11. 법률 제1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B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다.

피고와 양주시장은 2017. 8. 8.부터 같은 달 11.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수급자 C이 2017. 3. 1.부터 2017. 6. 27.까지 지속적으로 외박하였음에도 이 사건 요양원에서 숙박한 것으로 허위의 사실을 기록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합계 4,809,07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ㆍ수령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12. 19. 원고에 대하여 법 제43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4,809,070원의 환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8. 2. 28.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절차적 위법 피고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위반하여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그 처분의 구체적 내용 및 법적근거 등을 사전 통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처분의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실체적 위법 외박 사실의 부존재 수급자 C이 주 2~3회 가량 외박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 주장과 같이 매일 외박한 사실이 없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5조 제2항 제1호의 무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7-83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45조 제2항 제1호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