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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02 2019누39279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가) 2016년 11월분 3,304,380원 환수 부분 원고는 착오로 교대 근무자인 요양보호사 W와 X의 근무 시간을 144시간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근로계약상의 휴게시간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각각 총 168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6-189호, 2016-347호 제12조 제2항에 따라 W와 X도 각각 요양보호사 근무 인원수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2016년 11월에 D을 제외하더라도 배치의무인력인 8명보다 1명 많은 총 9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였고, 이는 동시에 이 사건 고시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21호, 제2016-171호, 제242호, 제2017-83호)를 말한다.

제55조 제1호 가목의 ‘요양보호사 1인당 2.4명 미만의 입소자 수’ 인력추가배치 가산 기준을 충족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환수 처분은 위법하다.

나 2016년 12월분, 2017년 3월분, 2017년 4월분 각 환수 부분 이 사건 고시 제48조는 직종별 인력배치기준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입소자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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