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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05 2018고단10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18.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5. 20:21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포시 번영로 380 한라 주공 4 단지 아파트 상가 앞길 주차장 부근에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후방 주시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아베 오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부분으로 충격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아베 오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항소심 계속 중),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제 156조 제 10호, 제 54조 제 1 항( 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징역 6월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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