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과 벌금 1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40] 피고인은 2018. 4. 24. 14: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474]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7. 02:30 경 춘천시 E 앞 좁은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 중이 던 피해자 F( 춘천 경찰서 G 지구대) 운 행의 H 아반 떼 순찰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반 떼 순찰차를 수리 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4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2018 고단 4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0호, 제 54조 제 1 항 제 2호( 인적 사항 제공의무 불이 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