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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8 2017고단7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4.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9. 22: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베 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를 사 하경 찰 서 쪽에서 구평 고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 여, 43세) 이 운전하는 G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17. 5.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4. 23:00 경 부산 사하구 다대로 430에 있는 도개 동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하단 동에 있는 퓨 전 포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베 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은 점, 여러 건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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