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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30 2018고단12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9. 2. 20:50 경 거제시 거제대로 3370, 대우 조선 해양 남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산부인과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산부인과 앞 사거리 교차로를 문동 폭포 쪽에서 고현 시장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진입 전 2 차로에서만 직진이 허용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의 진행방향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1 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2 차로에서부터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 여, 27세) 운전의 F 아베 오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베 오 승용차를 수리 비 약 466,1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혈 중 알코올 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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