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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17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4. 17:47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노형 교차로 방향에서 노형 오거리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 여, 55세) 가 운전하는 F 아베 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선 자동차가 속도를 줄일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 차로에서 4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인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아베 오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 비약 2,773,441원이 들 정도로 위 아베 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거나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7. 24. 17:4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G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E)

1. 견적서 (F)

1. 블랙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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