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천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01. 18. 03:10 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번지 불상 일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를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2. 도로 교통법위반( 주 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 위와 같이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노상에 주차 중인 피해자 E(27 세, 남) 소유의 F 아반 떼 승용차 좌측 사이드 미러를 피고인 차량 우측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여 수리 견적 약 549,20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1 항 1호, 44조 1 항, 156조 10호, 54조 1 항 2호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 조, 38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 항, 69조 2 항 양형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이기는 하나 이종 범죄이고, 동종 전력으로 처벌 받은 후 7년 가량 경과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사회봉사와 보호 관찰을 성실히 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택하여 집행유예를 실 효시 키에는 가혹한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이고 알콜 농도가 낮지 않은 점, 경합범의 불법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무겁게 정한다.
무죄 부분 [ 공소사실 :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노상에 정차 중인 피해자의 F 아반 떼 승용차 좌측 사이드 미러를 피고인 차량 우측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여 수리 견적 약 549,20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 판단] 피해자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주차하여 국수집에서...